대납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대납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거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위약금·배상금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
    • 거래금액: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입자(구매자) 요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등록한 사업자(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계약서·영수증·대금지급증명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작성 후 전자첨부.
      2.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증·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신청.
    • 주의사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미교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급자에게 직접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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