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주주가 운영하는 a사에서 b사로 이동한 근로자는 b사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대주주가 운영하는 A사에서 B사로 근로자가 이동한 경우 B사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1)은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이동은 전체 그룹(대주주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군) 내에서 인원 변동이므로, 그룹 전체의 고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 이동에 불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는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만 제29조의8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 이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던 근로자를 B사가 다시 공제받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고시·Q&A에서도 ‘동일 대주주가 운영하는 기업 간 인력 이동은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증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B사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증가 인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중 실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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