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에 대한 원천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29.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징수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20조·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수·수당·상여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시점: 성과급이 확정·지급되는 날을 귀속시점으로 하여 그 날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계산·징수합니다.
- 퇴직 후 지급: 퇴직 전 36개월(또는 근무기간) 내에 확정된 성과급이라면 퇴직 후 지급이라도 귀속연도는 확정된 연도로 보아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 세율 적용: 총 급여액·공제액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따라 6%~38%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세와 비교해 차액을 환급·추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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