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과세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수당 등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해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세전)임을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퇴직금 지급 요건·계산 방법 규정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