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시설(건물 및 내부 설비)이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9.
스크린골프장 시설 중 건물(토지·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실내에 설치하는 기계·장치·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단, 중고품·리스·대통령령이 정한 자산 제외) 기본·추가공제 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