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자녀에게 5%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이 손비(손금)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 여부 – 대표이사 자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차입금 이자와 달리 ‘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업 목적의 차입 – 차입금이 법인의 영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예: 차입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용내역 등).
3️⃣ 시장성 이자율 – 차입금에 적용된 이자율이 동일 조건·시점의 일반 금융기관 금리 등 시장성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가 현재 시중 금리보다 낮다면, 그 차액은 ‘저리 차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됩니다.
4️⃣ 적법한 계약·증빙 – 차입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일정 등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이자 비용은 손금불산입(손비로 인정되지 않음)됩니다. 특히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거나 차입 목적이 불분명하면 전액 또는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