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 IRP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9. 29.
ISA·연금저축·IRP는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 연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연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IRP의 이자·배당소득은 별도 세액공제·저율 과세(연금소득세)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도 취급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이들 계좌의 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각각의 특례세율·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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