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데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ATM에 입금하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의심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 현금 입금: 현금은 송금자 정보가 남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고액·반복 입금을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보고합니다. 1천만원 이상은 자동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지만, 300만원이라도 매월 반복·패턴이 있으면 STR 보고가 이루어져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n-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송금자·수취인 정보가 기록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출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역시 STR 보고될 수 있지만, 현금 입금보다 의심을 받는 정도가 낮습니다.\n\n따라서 현금 입금이 세무조사 위험이 더 높고, 계좌이체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증여·차용증 등)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사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