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당월 10일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현금 거래가 발생한 달의 1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맹점(또는 사업자)에서 영수증을 취소해야 하며, 10일이 지나면 가맹점에서의 취소가 불가능하고 국세청에 정정 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취소·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내용
취소 가능 기간 –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이 속한 달의 10일까지만 가맹점(또는 사업자)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 초과 시 절차 – 10일이 지나면 가맹점에서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홈택스(국세청)에서 ‘정정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원거래 승인번호·거래일·금액 등을 기재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의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소득세법 시행령」·국세청 고시(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의 취소·정정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팁 – 10일 이내에 취소가 필요할 경우, 거래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맹점 POS 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바로 취소 처리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정정 신고를 통해서만 수정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