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세가 되나요?

    2025. 9. 30.

    무속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물적 시설·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 인적용역: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점술·굿·기도 등을 제공하고, 사무실·신당·기계 등 사업용 건물을 임차·소유하지 않음.
    • 물적 시설·인적 시설 부재: 사업장 임대·직원 고용·장비 사용이 없을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출세액을 징수·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복·지속적 영업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제11조(용역 공급)에 따라 면세됩니다.
    • 반대로 신당 등 물리적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직원을 두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조심 2025인 128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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