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청: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상사나 인사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 상사나 인사부서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 승인 후, 근로자는 정확한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확인: 연장근로 완료 후, 근로자는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을 보고하고 상사는 이를 확인합니다.
수당 지급: 확인된 연장근로에 대해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에도 일반 근무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