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7인승을 업무용으로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면서 ‘소형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라운지형 7인승은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3조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1조는 사업용 자산(특히 차량)의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라운지 7인승은 승합차가 아니므로 ‘사업 설비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 신고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인승 이상(예: 라운지 9인승, 투어러 9인승·11인승)이나 카고형(3인·5인)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