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전기·도시가스·인터넷 요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각 공급업체에 보내야 하나요?
2025. 9. 30.
전기·도시가스·인터넷 요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공급업체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면 충분합니다.
- 공급업체가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을 받기 위한 ‘요청’ 정도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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