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건물에 설치하는 우편함은 사업에 필요한 우편물 수취·발송을 위한 설비이므로, 해당 설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함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