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분개 예시 (예: 대관비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차변 : 대관비 1,000,000원
- 차변 : 부가세 대급금 100,000원
- 대변 : 법인카드(현금·예금) 1,100,000원
환급 시 분개
- 차변 : 현금(예금) 100,000원
- 대변 : 부가세 환급금(미수금) 100,000원
이와 같이 부가세 환급액은 ‘부가세 환급금(또는 미수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고, 대관비는 일반 비용계정인 ‘대관비(임대료)’에 기록합니다. 이는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에 대한 답변(싸부넷)에서 제시된 처리 방식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