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먼저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 비과세인 경우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연말정산에서도 별도 신고·공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과세되는 경우 – 기업·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법령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