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실제 퇴직(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퇴직금(일반 퇴직금) –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중간정산일)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전의 근속기간은 이미 퇴직소득공제에 반영되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일 이후의 기간만을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2️⃣ 명예퇴직금·특별퇴직금 등 – 이러한 퇴직수당은 최초 입사일(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 연수를 적용합니다.
3️⃣ 중복 기간 처리 –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세액공제는 최종 퇴직 시 다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9조의2). 따라서 두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도 중복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따라서,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일반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