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기신고·납부를 완료했을 때, 공급받는자가 해당 마이너스 수기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9. 30.
공급자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기신고·납부를 마친 뒤, 매입자가 이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과소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해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 0.022%가 가산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정확하면 해당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정신고 시점에 이미 합계표를 정확히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