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기준소득월액)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1️⃣ 국민연금 – 요율 4.5% (사업주 50%·근로자 50%).\n2️⃣ 건강보험 – 요율 3.545%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n •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 역시 50%씩 나눕니다.\n3️⃣ 고용보험 – 기본 요율 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를 추가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총 1.15%).\n4️⃣ 산재보험 –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업종·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0.8% 정도가 적용됩니다.
예시(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0.8% 적용)
즉, 사업주는 위와 같이 각 보험별 요율을 적용해 급여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