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전자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2025. 9. 30.

    전자어음(매출채권)을 팩토링(할인)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매출채권 양도(매각)으로 인정되면 발생한 차액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그 연도의 손금에 전액 산입합니다.

    • 양도(매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양수인이 재매입하거나 양도자가 재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양도 계약에 재매입(리버스) 조항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이 완전 이전된 경우 → 이때 발생한 매각손실(장부가액‑양도대금)은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담보 제공·차입(할인료)으로 보는 경우:
      1.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경우, 차입에 따른 할인료·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이 경우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 아니라 ‘할인료 등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완전 이전되지 않아 차입거래로 판단되면, 할인료·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매각손실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요약: 전자어음 할인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각으로 인정되면 차액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손금에 포함하고, 담보 제공·차입 형태라면 할인료·수수료를 손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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