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로 인정 –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가 계속되고, 계약서에 ‘계속근로’ 특약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존 계약기간을 정규직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 (①) 전환 대상자와 전환 사유·조건을 사전 협의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 (③) 근속연수·퇴직금·연차 등 기존 계약기간을 포함해 산정하고, 고용보험·4대보험 신고를 정정한다. (④) 전환 후 근로조건(임금·복리후생·승진 등)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반영한다.
요건 – (①) 동일 사업장·업무 연속성, (②) 계약 종료와 재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지 않아야 함, (③)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이 정한 계약기간·갱신·연속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 기간을 정규직 근속연수에 합산해 퇴직금·연차·근속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