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외국인 A4의 근로 내역 확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30.
외국인 일용근로자(A4형)에게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일수·임금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일수, 지급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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