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법인이 계산서 발행 전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30.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은 비수익사업 전용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이 없습니다.
    • 수익사업개시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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