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