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업보다 먼저 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9. 30.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영세율 적용 거래별로 ‘공급가액·외화매입액·매입증명서 번호·발행일·금액’을 명세서에 별도 행으로 기록합니다. 2️⃣ 해당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을 명세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3️⃣ 매입증명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불가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이렇게 하면 영세율 적용 요건인 ‘외화입금·매입증명서’ 제출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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