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 연구보조비 가, 나, 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제출비과세 연구보조비는 가·나·다 로 구분되며, 대상자와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1. 가(연구보조비) – 대학·전문대학 등 교원이 받는 비과세 급여.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며,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2. 나(연구활동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 대상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3. 다(연구지원비) – 위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예: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이며, 지원 업무에 한정됩니다.

    이 세 구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시 각각 별도 기재·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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