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 시설·업무를 유지하면서 새 법인으로 재개업하고 기존 직원을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근무하게 하면,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폐업 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연속적으로 계산되며, 연차·퇴직금 등 근로조건도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무 810‑334 (1979.7.27) 해석례: 기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될 경우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다.
법인 46013‑2484 (1998.9.3) :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된 근로자는 기존 근속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