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은 비상각자산(예: 토지·무형자산 등)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등을 사용해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