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언제 산입되나요?
2025. 9. 30.
일시상각충당금은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설정하고, 그 설정액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손금)으로 바로 산입합니다. 즉, 자산 취득·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익금으로 환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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