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자본·보증금 요건 –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또는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세무·신고 적격성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한 체납·미신고·과태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내부통제·IT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신고·환급 처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보안·자료보존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5️⃣ 인력·전문성 –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6️⃣ 지정 신청·승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지방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보증보험·책임보험 – 환급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