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 등록 후 어떤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9. 30.
보세운송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보세운송신고·승인 신청
- 보세구역을 통과하거나 보세구역 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려면 사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58조) 2️⃣ 운송실적·운송내역 보고
- 보세운송이 완료된 후에는 운송실적·운송내역을 보세운송실적 신고서 형태로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세구역 내 재화·용역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그 재화를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수출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②5)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공급가액(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②) 5️⃣ 정기적인 신고·신고서 제출
- 보세운송업자는 매 분기(또는 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보세운송 실적 보고서를 세관·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신고·승인, 운송실적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 등 여러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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