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을 허가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9. 30.
고용알선업(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신청서
종사자 명부
대표자·상담원 등 2년 이상 경력 증명서(경력 부족 시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자격증으로 대체)
보험증서(보증보험 등)
전용면적 10㎡ 이상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대표·상담원·직원 명함 사진 각 1매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대표자 신분증)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정관에 사업목적 명시)
등록 수수료(≈30,000원) 및 면허세(별도)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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