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30.

    개인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조기환급 대상 확인: 영세율 적용 사업, 사업설비(신설·취득·확장·증축) 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고 시점: 조기환급 신고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자신고합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필요 서류: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설비 관련 계약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적격증빙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 활용: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자동으로 환급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와 같이 매입세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환급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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