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청년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30.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청년세액감면을 자동으로 포기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년세액감면은 연령·소득·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감면 제도이며, 과세 유형(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청년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홈택스 등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청년세액감면) – 연령·소득·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제공한다는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 청년세액감면 등 법령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
-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라는 세금 부과 방식 자체가 감면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네이버 블로그 ‘청년세액감면’ 안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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