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카페(커피 60%, 디저트 40%)를 운영하면서 청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영업신고증을 두 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9. 30.
청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을 두 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신고증은 한 사업장당 하나만 발급되며, 카페처럼 커피와 디저트를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신고증으로 충분합니다. 청년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청년증명서 등)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며, 업종이 커피·디저트 혼합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영업신고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카페·디저트업) 완료 → 영업신고증 1개 발급
청년창업자 요건(연령·소득·사업기간 등) 확인
청년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후 홈택스에서 세액감면 신청
출처
네이버 블로그 ‘상가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 폐업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 (https://blog.naver.com/mikiyoung71/223207656560)
세무 Q&A ‘사업자 두 개 등록 관련 질문’ (https://findsem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