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와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0.

    가족요양 급여와 다른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소득 구분 – 가족요양 급여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으로 분류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소득 합산 – 기타소득(가족요양 급여)과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액 산출 – 합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 적용 – 기본세액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 총급여액(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 3% 초과분에 대해 15%(난임·미숙아·특정 질환은 20~30%)를 공제하고, 연 700만원 한도(특정 대상은 한도 없음)까지 적용됩니다.
    • 기타 특별세액공제(예: 기부금·보험료 등)도 동일하게 차감됩니다. 5️⃣ 원천징수·연말정산 –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정산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 초과하면 환급받게 됩니다.

    즉, 가족요양 급여가 비과세 범위에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위에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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