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비를 놓쳤을 경우, 기간이 지난 뒤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9. 30.

    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비를 놓쳤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50 %·30 %·20 %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이미 과세표준이 확정(고지·통지)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절차: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첨부합니다.
    • 주의사항: 가산세와 이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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