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일용직 신고를 할 때 일용직 근로확인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2025. 9. 30.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이행해야 합니다. 1️⃣ 신고서 제출 기한 – 해당 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 8월 근무자는 9월 15일까지 제출. 2️⃣ 고용보험 임의가입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24조에 따라 ‘임의가입’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산재보험 신고 –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도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건설현장 등 특수 경우). 5️⃣ 제출 방법 – 전자(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월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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