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어야 하고, ②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필수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③ 세법이 정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비용 범위 1. 재료·부품·원재료 구입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보험료·수수료 등 영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2. 사업용 유형자산(건물·기계·차량 등)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62조) 3. 사업과 관련된 임대료·전기·수도·통신비 등 관리비 4. 사업용 차량 유지·수리·연료비(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배분) 5. 사업에 필요한 교육·연수비, 광고·판촉비 등
제외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