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3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대표자(또는 최대주주·최대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제외)
    2.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예)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3. 지역 요건: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요건: 매출액·자산·인원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5. 창업 요건: 기존에 사업자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창업일(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이 2024‑12‑31 이전이어야 합니다.
    6. 신청·신고 요건: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벤처기업 확인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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