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물운송업에서 화물차량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9. 30.
화물운송업에서 사용되는 화물차량의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5년(기준내용연수)이며, 기준내용연수의 75%~125%인 4년~6년 범위 내에서 선택·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범위를 초과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사유·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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