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데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입금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0.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입금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급여(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급여(보험료 차감 전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고용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고용보험료’(또는 ‘선급비용‑고용보험료’) 계정에 차변을 잡고, 실제 납부 시 현금·예금 계정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 이미 직원 급여에서 차감된 경우, 급여 비용을 재조정(차변)하고 고용보험료 비용을 별도 인식해 차액을 보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보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소득(3.3%)에 포함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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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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