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0.

    특허권 취득 비용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에 계상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특허권을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K‑IFRS)에서도 무형자산은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자산성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취득원가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7년(정액법) 동안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단, 매년 발생하는 유지·갱신료 등은 비용(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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