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장 가능한가요?

    2025. 9. 30.

    네, 법인사업자 4개 모두 기장(장부작성·세무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인은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하며, 세무대행 계약도 각각 체결하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2조는 모든 법인에 복식부기 장부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세무대행을 통해 복잡한 복식부기·세무조정·신고를 정확히 처리하고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 세무법인이 여러 법인을 담당해도 각 법인별 계약·서류·수임동의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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