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9. 30.
네, 가능합니다.
- 결론: 임대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연 100만원 이하인 가족 구성원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53조는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에는 임대사업소득(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 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해당 소득은 별도로 과세되어 부양가족 소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초과라도 분리과세를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임대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바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역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증빙(임대소득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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