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F4 비자는 서비스·음식점·카페 등 사무·서비스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으므로, 식당에서 일용직(시간제)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에 가입·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 현장 등 단순노무직은 제한되니 업무 내용이 서비스·조리·고객응대 등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전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퇴거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