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근로자 입사일은 기존 개인사업자 입사일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10. 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동일인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피보험자격이 연속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계약이 연속될 경우 기존 근로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따라서 이직확인서(퇴직·이직 확인서)에 기재되는 ‘입사일’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n\n1️⃣ 사업형태 전환을 증명하는 계약서·주주총회 의사록 등(사업양도·승계 계약)\n2️⃣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유지된다는 확인서(근로조건 변동이 없음을 명시)\n3️⃣ 근로자 출퇴근 기록·급여 지급 내역 등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n\n위 서류와 함께 이직확인서에 입사일을 기존 개인사업자 입사일로 기재하면, 고용보험공단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연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 전환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졌거나 고용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에는 새로운 입사일을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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