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보통세이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발생 시: 차변 ‘등록면허세(지방세)’ 계정, 대변 ‘미지급 등록면허세(부채)’ 계정에 기록합니다.
    • 납부 시: 차변 ‘현금·예금’ 계정, 대변 ‘미지급 등록면허세’ 계정을 차감합니다.
    •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인식되어 소득세법 제13조에 따라 필요경비(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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