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포함되는가?

    2025. 10. 2.

    네, PC방은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PC방이 명시돼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골프장·헬스클럽만을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PC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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