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현금보다 카드로 구매해야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접대비 한도 3600만원을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1.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로 구입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됩니다.

    접대비 한도 3,600만원은 연간 한도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연간 한도 × (당해 사업연도 개월수 ÷ 12)’ 로 월별 비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별 한도는 연간 3,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300만원) × 해당 월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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