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구매했을 때 접대비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2025. 10. 1.
상품권을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구입해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전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1조가 요구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증빙’에 해당합니다.
- 상품권 지급 관리대장:
- 구매일자·구매금액·카드명·승인번호
- 지급일자·수령인(거래처·담당자)·수량·금액
- 지급 목적(접대·행사 등)과 관련 회의·결재 자료 위 항목을 모두 기록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합니다.
- 추가 서류: 거래처와의 계약서·견적서·행사 초청장·회식 영수증 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리대장을 통해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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